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N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빵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근로자 AO, AP, AQ 등에게 임금 합계 37,948,7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근로...

사건
2013고단858, 1883(병합), 318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심민정, 이희동, 임세호(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Y, AH, AI, AJ, AK, AL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858] 1. 피고인은 양주시 AM에 있는 AN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빵)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중순부터 2012. 11. 20.까지 근로한 AO의 2012. 11월 임금 914,4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83] 2. 피고인은 양주시 AM에 있는 AN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빵)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3. 3. 10.까지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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