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Y, AH, AI, AJ, AK, AL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858]
1. 피고인은 양주시 AM에 있는 AN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빵)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중순부터 2012. 11. 20.까지 근로한 AO의 2012. 11월 임금 914,4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83]
2. 피고인은 양주시 AM에 있는 AN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빵)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3. 3. 10.까지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