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F, G, H, I, J, E 등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는, 사실은 2010. 12. 29. 20:30경 양주시 K아파트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는 위 [이 E, G, H를 L 비스토 승용차에 태우고 고의로 전주를 들이받은 사고임에도 마치 운전자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011. 1. 10.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에 딸 E에 대한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1. 2. 1. 보험금 1,449,1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