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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569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 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백찬하(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 종로구 C 중개인사무소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을 대리한 F이 위 D 주식회사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G건물 제비01호 등을 H에게 대금 1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위C중 개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자인 I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사무소 명칭 C, 중개업자 I, 등록번호 J'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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