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3. 2. 4. 22:40경 양주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동거녀인 B, 지인인 C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C가 B의 몸을 만지며 "형수, 같이 모텔에 가고 싶다"는 등으로 말하자, C에게 "좀 심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C는 식탁 위에 있는 소주병을 던지면서 피고인 A에게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C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식탁 위에 있는 음식물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들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 A과 C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