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및 모욕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11. 피해자 E과 차량정비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자, 철재 재키레버로 피해자의 왼팔과 등 부위를 2회 때려 약 6주간의 좌측 원위상완골 개방성골절상을 입힘.
  • 피고인은 2014. 11. 11.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하자, 사건처리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죄 성립...

사건
2014고단1295-1(분리), 4266(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상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이동원, 이상목(기소), 양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295」 피고인은 2013. 10. 11. 17: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건설회사의 정비차고 앞길에서, 피해자 E과 차량정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철재 재키레버로 피해자의 왼팔과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상완골 개방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4고단4266」 피고인은 2014. 11. 11. 22:22경 남양주시 F 앞 노상에서, 그 당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H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하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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