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295」
피고인은 2013. 10. 11. 17: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건설회사의 정비차고 앞길에서, 피해자 E과 차량정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철재 재키레버로 피해자의 왼팔과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상완골 개방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4고단4266」
피고인은 2014. 11. 11. 22:22경 남양주시 F 앞 노상에서, 그 당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H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하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