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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474(분리) 배임수재·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1
검사
하준호(기소), 김태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05. 09.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348,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금 132,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모두사실] 공소외 1(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은 임대주택인 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아파트의 시행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및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공소외 2 회사와 체결한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산업이라 한다)의 각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의 이사 및 공소외 3 회사산업의 감사이며, 피고인 1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대하여만 우선 분양전환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은 2010. 8.경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 중에서 불법 전대, 미 거주 등으로 인하여 계속 거주 요건을 불비하였거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 요건을 불비하였거나,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상실한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전환 대가로 웃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임차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가지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분양대행사인 공소외 3 회사산업 및 시행사인 공소외 2 회사에 순차 제출하고, 공소외 1,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임차인들에 대하여 우선 분양전환해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은 2010. 12. 2.경 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서, 위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거주하는 임차인 공소외 5로부터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계속 거주 요건 불비로 인하여 우선 분양전환 부적격자임에도 우선 분양전환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자, 서류를 보완하여 우선 분양전환 적격자인 것처럼 처리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0000,000원을 이체 받고, 그 무렵 우선 분양전환 부적격자인 공소외 5로 하여금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0. 12. 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명의 우선 분양전환 부적격자들로부터 합계 1,785,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이들로 하여금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1, 공소외 6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전환합의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분양계약서, 확인각서, 각 합의각서, 각 인우보증서, 각 사실확인서, 각 융자상담 및 가계여신 신청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5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은 임대사업자인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분양을 대행하였을 뿐이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절차요건을 밟아 적법하게 분양하도록 도와 준 것이므로 임대주택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주택소유를 이유로 분양받을 수 없은 임차인들에게는 본인을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하고 친인척이나 임차인이 지정한 사람 명의로 임차권을 양도하게 한 후 양도받은 사람과 공소외 2 회사가 재계약을 하도록 하여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불법전대를 이유로 분양받을 수 없는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사업자 공소외 2 회사의 명의로 날짜를 소급한 전대동의서를 받으면 분양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상담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제524, 525면), 피고인 2는 검찰에서 분양전환 결격사유를 분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주택자, 무단전대자 등 결격사유가 중한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공소외 1에게 피고인 1을 소개해주었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돈이 수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권 제370 내지 374쪽),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전환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부적격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우선 분양전환권자로 탈바꿈시켜 우선분양을 해줌으로써 일반 분양신청자의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공급을 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수수금액 또한 합계 17억 8천 5백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 1은 분양전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본인 몫으로 가구당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웃돈 중 합계 3억 4천 8백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웃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임차인들로부터 받아두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공소외 1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2 또한 공소외 1에게 피고인 1을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 중 1억 3천 2백만 원을 피고인 1을 통해 취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공소외 1이 우선 분양전환 부적격자들로부터 임대아파트를 명도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악화되는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범죄수익액과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이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