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동두천시 F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선후배 관계인 자로서 위 G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간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6. 03:30경 위 G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B(36세)과 사이에 술값을 2만원 더 청구하였다는 문제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지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휴지조각을 마주 던지자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맥주병을 막자 계속해서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