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내 시비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경기 동두천시 G 주점 운영자임.
  •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선후배 관계로 위 주점 손님으로 방문함.
  • 2013. 12. 6. 03:30경, 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들 간 및 피해자들과의 폭력 행위가 발생함.
  •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빈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때려 상해를 가함.
  • 피고인 C은 피해자 ...

사건
2013고단460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3.가.나.다. C
검사
안대희(기소), 곽중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4. 3. 2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동두천시 F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선후배 관계인 자로서 위 G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간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6. 03:30경 위 G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B(36세)과 사이에 술값을 2만원 더 청구하였다는 문제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지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휴지조각을 마주 던지자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맥주병을 막자 계속해서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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