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부업체 퇴사 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규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개인 고객을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 시 월 2%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함.
  •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2. 1. 12.부터 2012. 8. 21.까지 총 125,2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음.
  •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1. 14.부터 2013. 8. 7.까지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37,110,000...

사건
2013고단4460 사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
2014초기44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희주(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총 2,000만 원 ~ 3,000만 원 상당의 소규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실정으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대부업체에 재투자하여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큰 고객을 관리하고 나는 개인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중소기업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이다. 현재 관리하는 돈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피해자도 금원을 투자하면 월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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