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총 2,000만 원 ~ 3,000만 원 상당의 소규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실정으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대부업체에 재투자하여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큰 고객을 관리하고 나는 개인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중소기업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이다. 현재 관리하는 돈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피해자도 금원을 투자하면 월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