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발사업은 총 4,000억 원 이상의 토지매수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으로, 금융기관 PF대출 및 시공사 참여가 어려웠음.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약 50%를 소유한 'F' 종중으로부터 매각동의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2006. 12. 5. 투자자 G의 아내 H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 중이었고, 사무실 운영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39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희주(기소), 곽중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주택 건설시행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남양주시 D 일대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위 개발사업은 총 4,000억 원 이상의 토지매수자금 이 필요한 대규모사업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PF대출을 통한 매입비용 충당이 여의치 않았고 시공사들의 시공참여를 이끌어내기에도 부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