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개발사업의 실현 불가능성 및 기망행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동주택 건설시행사의 대표이사로서 남양주시 D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음.
  • 해당 개발사업은 총 4,000억 원 이상의 토지매수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으로, 금융기관 PF대출 및 시공사 참여가 어려웠음.
  •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약 50%를 소유한 'F' 종중으로부터 매각동의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2006. 12. 5. 투자자 G의 아내 H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 중이었고, 사무실 운영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

사건
2013고단439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희주(기소), 곽중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주택 건설시행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남양주시 D 일대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위 개발사업은 총 4,000억 원 이상의 토지매수자금 이 필요한 대규모사업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PF대출을 통한 매입비용 충당이 여의치 않았고 시공사들의 시공참여를 이끌어내기에도 부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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