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범 기간 중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빈 주사기 7점을 몰수하며, 2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3.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3. 10. 초순경 충남 천안시 F 커피샵에서 G에게 1,000,000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함.
  • 2013. 10. 하순경 경기 동두천시 H원룸 301호실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투약함.
  • 2013. 12. 4. ...

사건
2013고단43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하준호(기소), 곽중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빈 주사기 7점(증 제6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4:00경 충남 천안시 E에 있는 F 커피샵에서 G에게 1,0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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