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단4208,2014고단117(병합),149(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 D, G, J, M, P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주택 경매 투자금, 대부업 투자금, 중고차량 매매대금, 경매 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함.
피해자 D에게는 2006. 12. 15.부터 2007. 3. 21.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총 3,497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G에게는 200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208, 2014고단117(병합), 14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안대희(기소), 강은선(기소), 오세문(기소), 김태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420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주겠다거나 현대건설의 하청공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8천여만 원을 받아가 이를 갚지 않고 있었으며, 2006. 10. 25.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가 안 되면 구속된다. 내가 없으면 현대건설의 하청공사도 받을 수 없으니 합의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만 원을 받아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 송파구 E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월 달에 말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