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점유이탈물횡령,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업무상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절도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강제추행, 점유이탈물횡령,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업무상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됨.
  •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18. 02:00경 동두천시에서 피해자 D(여, 29세)을 승용차에 ...

사건
2013고단4183 강제추행, 절도(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정현(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8. 02:00경 동두천시 보산동 새마을 금고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9세)이 길가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에 내려 다가가 피해자에게'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위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 근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집에 데려가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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