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범의 감금 및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7. 대리기사 피해자 F를 차량에 감금하고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3. 10. 9. 주점에서 도우미 피해자 J에게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감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금 및 상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차량에 15분간 감금하고,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뇌진탕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피해자 ...

사건
2013고단4179, 4440(병합) 상해, 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사
문하경, 오세문(기소), 곽중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4179」 1. 감금 피고인은 2013. 7. 7. 00:15경, 포천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대리기사와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E이 차량을 거칠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F(53세)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고, 피해자를 다시 의정부로 태워다 주기로 한 후 E과 피해자를 E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인 E의 부모에 대하여 욕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유턴하여 광릉수목원 쪽으로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광릉수목원 쪽으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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