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3. 9. 24.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재 소석교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으로 약 8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당시 1차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자 정차하여 뒤따르던 차량들이 순차적으로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