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동대표 폭행치상, 무고,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10. 23:10경부터 23:30경 사이 구리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인 피해자 E과 유인물 제거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힘.
  • 피해자가 112 신고 및 경찰 진술서 작성으로 피고인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2013. 6. 30.경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무고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7. 10.경 구리경찰서에 제출함.
  • 피고인은 2013. 6. ...

사건
2013고단4115 무고, 폭행치상
2014고단183(병합)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안성민, 여치경(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4115]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6. 10. 23:10경부터 23:30경 사이에 구리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E(여, 52세)과 피고인이 속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착한 유인물을 피해자가 제거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세게 1회 밀쳐서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하여 이에 피해자 E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밀쳐서 다쳤다는 취지로 재차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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