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3고단4115,2014고단183(병합) 판결 무고,폭행치상,명예훼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동대표 폭행치상, 무고,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6. 10. 23:10경부터 23:30경 사이 구리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인 피해자 E과 유인물 제거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힘.
피해자가 112 신고 및 경찰 진술서 작성으로 피고인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2013. 6. 30.경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무고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7. 10.경 구리경찰서에 제출함.
피고인은 2013. 6.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115 무고, 폭행치상 2014고단183(병합)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안성민, 여치경(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4115]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6. 10. 23:10경부터 23:30경 사이에 구리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E(여, 52세)과 피고인이 속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착한 유인물을 피해자가 제거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세게 1회 밀쳐서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하여 이에 피해자 E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밀쳐서 다쳤다는 취지로 재차 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