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H 학원 영어 강사로, 2013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학원생 약 60명에게 동료 강사 C(피해자)가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했고, 전자발찌를 찰 만한 일을 했으며, 학원이 이를 덮으려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함.
피고인은 또한 자신이 새로운 학원을 개원할...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911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오세문(기소), 김태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담당으로 E으로 지칭)과 F이 동업으로 개원한 의정부시 G5 층에 있는 H 학원에서, I이라는 수강기호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 18: 10경, 같은 달 15. 18: 10경, 같은 달 18. 19:00경, 같은달 25. 19:00경, 같은 달 29. 18:10경, 같은 달 31. 18:10경, 같은 해 6. 1. 19:00경, 같은 달 2. 11:40경 위 H 학원 내 영어강의실에서,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인 J, K, L, M, N, O 등 약 60여 명의 학원생들에게 "D 선생님이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했고, 전자발찌 찰만한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