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3고단3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성원(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2.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해자 E에게, 증 제6 내지 10호를 피해자 F에게, 증 제11 내지 15호를 피해자 G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72. 9. 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4.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77.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3. 7. 26. 대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3. 7. 2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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