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동종 전과 14회가 있음.
  • 피고인은 2013. 9. 1. 18: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광명휴게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트라제XG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

사건
2013고단3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문하경(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4회 더 있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8:13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광명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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