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4회 더 있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8:13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광명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