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8. 15:3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온누리 약국' 앞 도로에서 '농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힘.
  • 또한, 피해자 C의 승용차에 383,1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

사건
2013고단3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은정(기소), 곽중욱(공판)
판결선고
2014.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8. 15:3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온누리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 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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