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Y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Y,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0. 11. 16:20경 서울 노원구 CB아파트 102동 뒤 놀이터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 CC(16세), 피해자 CD(16세), 피해자 CE(16세), 피해자 CF(16 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동생을 때린 사람과 비슷하니, 휴대폰 통화목록을 확인해 보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동생을 때린 것이라면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BY, 피고인 D은 그 옆에 함께 서 있으면서 위세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C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