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솔밭상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산농협 쪽에서 하송우사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차량이 많아 교통정체가 심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