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2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정체로 정지한 앞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상해 발생

  •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차량의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 피고인은 ...

사건
2013고단3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형철(기소), 한승훈(공판)
판결선고
2013.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솔밭상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산농협 쪽에서 하송우사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차량이 많아 교통정체가 심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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