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 3. 선고 2013고단30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08. 8. 27.경부터 2011. 11. 20.경까지 1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3. 3. 23.부터 같은 해 8. 27.까지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총 2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340호 중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08. 8. 27.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상호 불상 공장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강관 6m짜리 800본, 사각파이프 150본 합계 1,4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