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구상금청구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종결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음.
피고인은 2012. 10. 17.부터 2012. 12. 14.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공탁금...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09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황성민(기소), 오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인 C 주식회사의 직원인바, 2012. 10. 8.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 소송으로 인하여 걱정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법원에 알아보니 3,000만 원을 공탁하면 채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으니, 3,0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보도록 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구상금청구 소송은 재판부에서 2012. 9. 4.경 주식회사 E이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