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709」
피고인 C은 2010.경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 F아파트 상가 3층에서 'G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및 H은 위 체육관에서 유도를 배우는 관 원들인바, 피고인들 및 H은 공동하여,
2013. 2. 24. 00:50경 안성시 I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 J(27세), 피해자 K(2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J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끌면서 바닥 쪽으로 상체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턱을 왼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리고, H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