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9.경 경기도 양주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부동산 표시 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남양주시 G, H에 있는 I건물,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J,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 : 4층 401호 99.59m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