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승려 사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 29.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의 허락 없이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를 위조함.
  • 피고인은 2010. 2. 1.경 위조된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남양주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위조된 서류를 통해 C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행사함.
  • 피고인은 201...

사건
2013고단270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3초기115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안성민(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9.경 경기도 양주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부동산 표시 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남양주시 G, H에 있는 I건물,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J,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 : 4층 401호 99.59m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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