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및 일부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압수된 골프채 1개를 몰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16.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유리창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함.
  • 2013. 7. 20. 마석광장에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같은 날 F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I의 얼굴에 ...

사건
2013고단2615 폭행,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송정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골프채(길이 89cm) 1개(압수물총목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공용물건손상 2013. 7. 16. 13:45경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민원실내에서 고소장 양식을 보관하는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2. 폭행 가. 2013. 7. 20. 14: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06 소재 마석광장에서 피해자 D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곳에 있던 술을 마신 후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같은 날 22:40경 남양주시 E 소재 F 부근 도로에서, 인근에 위치한 G 운영의 , H'에서 영업을 방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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