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골프채(길이 89cm) 1개(압수물총목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공용물건손상
2013. 7. 16. 13:45경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민원실내에서 고소장 양식을 보관하는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2. 폭행
가. 2013. 7. 20. 14: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06 소재 마석광장에서 피해자 D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곳에 있던 술을 마신 후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같은 날 22:40경 남양주시 E 소재 F 부근 도로에서, 인근에 위치한 G 운영의 , H'에서 영업을 방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