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대마종자)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4호(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대마), 증 제5호(은박지 안에 있던 대마), 증 제6호(곰방대 1개), 증 제7호(주사기 6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1,5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3,000원을 각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2. 15:00경 동두천시 F건물 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 위에 올려놓고 이를 마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고, 이에 불을 붙인 다음 서로 번갈아 입에 물고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개별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B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