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된 구 도로법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에 대한 재심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법인에 대한 구 도로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법인은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 사용인 또는 피고용인인 운전자들이 과적 차량을 운행하여 구 도로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됨.
  • 각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 법인은 구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건
2013고단234 도로법위반
2013고단235(병합)
2013고단236(병합)
2013고단237(병합)
피고인
수도운수 주식회사
검사
안미영, 임석필, 김용주, 김민재(기소), 한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234 (재심대상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6. 10. 10.자 96고약13792) B은 주거지에서 운전업에, 피고인은 B이 운전한 차량의 법인체인바, 1996. 2. 10. 01:10경 강원도 원주시 문막면 반계리 소재 42번 국도 이동과적 차량단속검문소에서, B은 C 17.5톤 카고 화물차량에 원석을 적재하고 운행 중 위 장소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단속원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이며, 피고인은 B이 운전한 차량의 법인체로서 운전자에 대하여 과적을 하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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