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234
(재심대상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6. 10. 10.자 96고약13792)
B은 주거지에서 운전업에, 피고인은 B이 운전한 차량의 법인체인바, 1996. 2. 10. 01:10경 강원도 원주시 문막면 반계리 소재 42번 국도 이동과적 차량단속검문소에서, B은 C 17.5톤 카고 화물차량에 원석을 적재하고 운행 중 위 장소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단속원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이며, 피고인은 B이 운전한 차량의 법인체로서 운전자에 대하여 과적을 하고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