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단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2013. 7. 14.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2013. 7. 23.자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는 유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23. 동거녀와 말다툼 중 아들(피해자 G)이 제지하자 뺨을 때리고 흉기(접이식 과도)를 들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 같은 날, 위 폭행 사건 ...

사건
2013고단2292, 2788(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폭행),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한승훈(기소), 송정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2013. 7. 14.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3. 7. 23. 14:5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G(17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F 운전 자동차 조수석 수납 장소에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들고, 과도를 들고 있지 아니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과도를 든 손으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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