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휘발유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여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함.
업무방해: 음식점에서 칼국수를 먹던 중 자해 소동 및 욕설로 약 1시간 50분 동안 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37 사기, 공갈,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은진(기소), 송정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절도
2013. 7.1. 08:2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200원 상당의 가그린 1개 등 물품 13점을 바지 주머니 및 가방에 집어넣고, 그대로 나가 절취하고,
2. 사기
2013. 7.2. 07:55경 포천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사실 휘발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당시 운전 중이던 H 아반떼 승용차의 휘발유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메리츠 화재보험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I에게 "기름을 가득 넣어주면 근처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기름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