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범죄 피고인의 절도,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절도,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1.부터 7. 3.까지 포천시 일대에서 절도,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 범행을 저지름.
  • 절도: 편의점에서 24,200원 상당의 물품 13점을 절취함.
  • 사기: 휘발유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여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함.
  • 업무방해: 음식점에서 칼국수를 먹던 중 자해 소동 및 욕설로 약 1시간 50분 동안 영...

사건
2013고단2137 사기, 공갈,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은진(기소), 송정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절도 2013. 7.1. 08:2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200원 상당의 가그린 1개 등 물품 13점을 바지 주머니 및 가방에 집어넣고, 그대로 나가 절취하고, 2. 사기 2013. 7.2. 07:55경 포천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사실 휘발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당시 운전 중이던 H 아반떼 승용차의 휘발유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메리츠 화재보험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I에게 "기름을 가득 넣어주면 근처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기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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