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고철 사업을 빙자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6. 13.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0. 5. 23.경 고등학교 선생님인 피해자 C에게 고철 사업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4,980만 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09. 3. 23. 고물 사업에 돈이 필요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821, 270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은진, 안대희(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821]
피고인은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피해자 C에게 '대구에 있는 D회사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받아서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시면 3개월 후 이윤 3,000만원과 함께 8,000만원을 변제하겠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철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