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중상해 입증 부족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근거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 12. 15:30경 양주시 회정동 오렌지아울렛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지프 그랜드 승용차를 충격함.
검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입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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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연주(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정동 오렌지아울렛 앞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로 앞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앞 차량과의 추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앞서 정차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 D(D, 여, 39세)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