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04:00경 경기 의정부시 D 2층 소재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37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기분 나쁘게 쓸어 내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4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손으로 집어 벽에 던져 깨뜨리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