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난동 및 폭행 사건: 상해, 재물손괴, 모욕죄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 4. 21. 04:00경 의정부시 D 2층 E주점에서 술값 지불 요구에 불응하며 종업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점 내 양주 1병과 냉장고 유리문을 손괴함.
  • 피고인 A는 같은 날 05:30경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I에게 "야 이 씨발놈아 오줌을 니 얼굴에 싸불라.",...

사건
2013고단1530 가. 상해
나. 재물손괴
다. 모욕
2013초기89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 B
검사
최혜경(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배상신청인
피고인 A
판결선고
2013. 10.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04:00경 경기 의정부시 D 2층 소재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37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기분 나쁘게 쓸어 내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4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손으로 집어 벽에 던져 깨뜨리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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