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3. 4. 27. 17: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컨벤션센터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 가능동 688-8번지 건보슈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건보슈퍼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능지구대 방향에서 미군부대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