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및 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120만 원 및 가납명령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 4. 27.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건보슈퍼 앞 도로에서 전방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 B는 2013. 4. 27.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차량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 피고인 A는 음주로 인해 ...

사건
2013고단150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박병규(기소), 한대웅(공판)
판결선고
2013. 7.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3. 4. 27. 17: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컨벤션센터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 가능동 688-8번지 건보슈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건보슈퍼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능지구대 방향에서 미군부대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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