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5.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29-2에 있는 진접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홈플러스 앞 삼거리를 장현방면에서 포천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제동장치 조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