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컨설팅 가장 업무상배임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소속 부장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수행함.
  • 2010. 12. 9. 피해자 E과 경매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 '서울 도봉구 F아파트' 경락을 약정하고 수수료 400만원을 수령함.
  • 위 아파트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음.
  •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대출 가능성을 속여 2011. 1. 12. 입찰보증금 3,40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나, ...

사건
2013고단141 업무상배임, 사기
피고인
A
검사
인훈(기소), 안성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경락받고자 하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일명 '부동산 컨설팅'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0. 12.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당한 경매 물건이 나올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경락받고 피해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피고인은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위 경매물건을 담보로 한 잔대금 대출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서울 도봉구 F아파트 103동 503호(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를 경락받기로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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