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3고단1071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튤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의 사기 및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1. 의정부시 소재 'E주점'에서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185,000원 상당의 사기를 저지름.
피고인은 2013. 5. 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다가 제지당하자, "이 빨갱이 년아, 년 간첩이다. 북한의 F을 찬양한다"고 말하며 임페리얼 양주병을 던져 피해자 D의 왼쪽 팔에 맞히는 특수폭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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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71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튤위반(집단·흉기 등폭행)
피고인
A
검사
박은진(기소), 한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사기의 점
2013. 5. 1.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급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양주 2병, 과일 안주, 음료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2013. 5. 2. 00: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정치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 D가 그만하라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