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6, 9 내지 73, 76 내지 79, 82 내지 104에게 각 400만 원, 같은 목록 기재 7, 8, 74, 75, 80, 81에게 각 200만원및위각금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6, 9 내지 73, 76 내지 79,82 내지 104에게 각 500만 원, 같은 목록 기재 7, 8, 74, 75, 80, 81에게 각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별지1 목록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및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원인에서는 세대당 500만 원을 구하고 있고, 별지1 목록 원고들 중 공유자들은 단일한 원고로 묶어서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8. 7.경부터 양주시 B 지상에 건축된 764세대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2) 원고들은 별지2 표 '분양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로부터 같은 표'주소(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아 2010. 7. 말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학교설립계획 및 협의과정
1) D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4. 1. 6. 경기도지사로부터 D지구 택지개발계획승인(경기도고시 E)을 받고, 2004. 12. 29.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경기도제2청고시 F)을 지금 가입하고 5,538,2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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