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6. 12. 1억 5,000만 원을 2013. 8.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미변제 시 연 24%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130,417,800원은 피고 종중의 대표자 C가 D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공사수주활동비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함.
피고는 2,0...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73916 대여금
원고
A
피고
B종중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선산개발비용으로 2000. 11. 9.부터 2012. 5. 30.까지 130,417, 800원과 2010. 6. 19. 2,000만 원의 합계 150,417,800원을 대여한 후, 2013. 6. 12.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2013. 8. 30.까지 변제(미변제시 연 24%의 이자를 부담)한 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 및 이에대한 201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130,417,800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