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및 경계 침범에 따른 토지 인도 및 시설물 철거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를 기각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특정 토지(구리시 C 임야 361m2 중 일부)를 인도하고, 지상 함석펜스를 철거하도록 함.
  •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7. 9. 제1토지(구리시 E 임야 298m2)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03. 11. 5. 제2토지(구리시 C 임야 361m2, 제1토지와 연접)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제2토...

사건
2013가단36781(본소) 토지인도 등
2014가단24594(반소) 펜스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구리시 C 임야 361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 부분 6m2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12, 7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근 부분 13m2를 각 인도하고, 별지 도면 표시 3, 5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및 같은 도면 표시 7,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각 지상 함석펜스를 모두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구리시 C 임야 361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13,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7m2 및 같은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m2에 관하여 각 2004. 2.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선내 L 부분 27m2 지상의 수목을 취거하며, 위 선내 L 부분을 인도하고, 별지 도면 표시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지상의 함석펜스(철제담장)를 철거하라. 2. 반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7. 9. D으로부터 구리시 E 임야 298m2(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8.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3. 11. 5. F으로부터 제1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구 구리시 G 임야 361m2(위 토지는 2012. 12. 12. 등록전환되어 구리시 C 임야 361m2로 되었다. 이하 등록전환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들을'제2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제2토지 등 구리시 H지구는 지적불부합지였던 관계로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던 중, 원고는 2008.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