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116,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1].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2. 8.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7,116,67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8호증 내지 갑제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