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내이사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18,000,000원과 퇴직금 7,116,671원을 합한 25,116,6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횡령을 주장하는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7.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12. 8. 퇴직함.
  • 원고의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7,116,671원임.
  • 원고는 2009. 11. 2.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1. 2. 퇴임한 것으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음. ...

사건
2013가단32710(본소) 임금 등
2015가단3123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116,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1].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2. 8.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7,116,67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8호증 내지 갑제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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