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감전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이해관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1. 5. 11. 피고의 골재파쇄현장에서 전기 연결 작업 중 22,900V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심각한 화상 및 팔 절단상을 입음.
  • 원고 A는 이 사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총 3억 6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음.
  • 피고는 2011. 1. 20. 소외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설비 관리 ...

사건
2013가단1853 손해배상(산)
원고
1.A
2. B
3. C
4. D
5. E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원고보조참가인
F
피고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며,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 A에게 581,511,384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238,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의 소송고지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손해배상소송을 고지받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지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영향이 미치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보조참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특정 소송사건에서 어느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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