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피보험자 자살에 따른 보험사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유족)들에 대한 사망 담보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두 건의 보험계약(무배당 롯데 성공신화 보험, 무배당 롯데 행복드림 보험)을 체결함.
  • 망인은 2013. 10. 12. 자택에서 코와 입에서 피와 구토물을 흘리며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됨.
  •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사망 담보 보험금을 청구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며, 보험약관상 '피보험자 고의, 자살'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되어...

사건
2013가단16305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4. 7.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망 담보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D 및 A과 사이에 체결하였다. 4.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12 22:30경 거주지 집안 거실 식탁 옆으로 왼쪽 방향으로 몸을 반쯤 움츠려 눈을 뜬채 코와 입에서 피와 구토물을 흘리며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들은 동 사망사고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사망 담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 고의, 자살'은 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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