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보험사)의 피고(유족)들에 대한 사망 담보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됨.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두 건의 보험계약(무배당 롯데 성공신화 보험, 무배당 롯데 행복드림 보험)을 체결함.
망인은 2013. 10. 12. 자택에서 코와 입에서 피와 구토물을 흘리며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됨.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사망 담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며, 보험약관상 '피보험자 고의, 자살'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되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6305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4. 7.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망 담보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D 및 A과 사이에 체결하였다.
4.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12 22:30경 거주지 집안 거실 식탁 옆으로 왼쪽 방향으로 몸을 반쯤 움츠려 눈을 뜬채 코와 입에서 피와 구토물을 흘리며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들은 동 사망사고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사망 담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 고의, 자살'은 보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