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미수 및 무고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제추행미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은 자신이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해자를...

1

사건
2012노2608 강제추행미수,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연, 김춘수(기소), 김형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C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4.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하여 죄질 중하며, 이 사건 강제추행미수 및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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