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원심판결 파기 및 업무방해, 절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30. E다방에서 인삼즙 주문 문제로 욕설 및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집에서 쌀 1포대를 가져갔으며, 피고인은 해당 쌀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절도 혐의에 대해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주장으로 항소함.
  • 피고인은 제2 원심...

2

사건
2012노2592 절도, 업무방해
2013노683(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영준, 최명규(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1)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기재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 간 사실은 있지만 판시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기재 제2항과 같이 쌀을 가지고 간 사실은 있지만, 그 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지고 갔던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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