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공동정범 및 사기, 장물취득 무죄 판단 항소심

결과 요약

  • 피고인 C, F의 무등록 대부업 공동정범 인정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함.
  • 검사의 피고인 A, B, C, F, H에 대한 사기죄 및 피고인 D, E에 대한 장물취득죄 무죄 판단에 대한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C은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한 소액대출 사업방식'을 숙지하고 피고인 A 등에게 사업방식을 알려주며 대출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줌.
  •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여 얻은 판매장려금 이익의 일부를 취득함.
  • 피고인 A, B, C, F, H 등은 대출신청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1

사건
2012노2331 가. 사기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장물취득
피고인
1.가.나. A
2.가. 나. B
3.가.나. C
4.다. D
5.다. E
6.가.나. F
7.가. H
항소인
피고인 C, F 및 검사
검사
노정옥(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6. 20.

주 문

피고인 C, F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또는 G, 피고인 F 혹은 2이 각 운영한 무등록 대부업의 이익귀속주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등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룰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 B, C, F, H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휴대전화 개통을 통한 소액대출의 구 조)를 파악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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