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또는 G, 피고인 F 혹은 2이 각 운영한 무등록 대부업의 이익귀속주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등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룰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 B, C, F, H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휴대전화 개통을 통한 소액대출의 구 조)를 파악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