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상해 무죄 및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징역 3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음.
  • 상습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상해죄 및 상습폭행, 상습협박은 유죄로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
  • 항소심에서 검사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어.항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해 등이 포함됨.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처벌 전력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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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2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연, 인훈(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어.항을 이 사건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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