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김포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2010. 1. 29. 분할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N가 소유하고 피고인은 N의 사위임.
  •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길이 30미터 이상, 폭 4미터 이상의 육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가 위치함.
  • 피고인은 2011. 8. 6.경 이 사건 통행로의 앞뒤에 철제 휀스를 설치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우회통로'를 확보해 줌.
  • 고소인 D, E...

1

사건
2012노171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지석(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통행로는 고소인 D이 그 소유의 김포시 I 토지 지상에 건물의 건축에 필요한건축법상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C 토지의 전소유자인 J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 이용한 통행로일 뿐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육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김포시 C 지상 길이 30미터 이상,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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