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통행로는 고소인 D이 그 소유의 김포시 I 토지 지상에 건물의 건축에 필요한건축법상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C 토지의 전소유자인 J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 이용한 통행로일 뿐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육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김포시 C 지상 길이 30미터 이상,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