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2노1683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명희(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D의 진술, 피고인과 D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아파트 동대표회의 기술이사인바,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D, 위 아파트의 관리과장인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0. 7.경 위 아파트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D에게 100만 원의 차액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D가 이를 승낙하자 E으로 하여금 위 펌프의 공사업체인 F서비스에 견적서를 2중으로 작성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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