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C의 근로계약서에는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와 달리 월 급여에 '시간외 수당, 국경일 등 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C은 피고인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없으며, C의 월 임금 150만 원에 연장근로수장을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2011. 5.경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불이익함에도, 원심이 C의 월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